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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6 2017나15011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가단3484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이하, 위 소송을 ‘이 사건 선행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4. 11. 28.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청주지방법원 2014나710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5. 1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피고가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16다27313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6. 9. 28.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1) 원고는 2014. 9.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고약1444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원고는 2013. 12.경 충주시 C에서 허가 없이 자두나무 등을 벌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원고는 2016. 6. 16.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16년 형제5915호 산지관리법위반 사건에서 '원고는 충주시 D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고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충주시 C에서 2010. 봄 복숭아나무 3그루, 사과나무 2그루를 식재하였으며, 2014. 6.경 농작물 등을 경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775㎡의 임야를 전용하였다.

이로 인한 산림 피해액은 2014. 산림청 고시 제2015-24호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산지전용허가인 경우 경사도 10도 미만을 적용하여 ㎡당 4,144.1원을 적용하여 총 3,211,000원의 산림피해를 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