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1 2018고단15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 19:10 경 안산시 상록 구 사동 소재 준공업단지 인근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안로 705 경기 테크노 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일시에 위 경기 테크노 파크 앞 도로를 정비단지 방면에서 사리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차량들이 신호 대기 하면서 일시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일시 정지 중인 피해자 C(38 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제네 시스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 여, 27세) 운전의 F K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6 세), 피해자 H( 여, 42세), 피해자 I(12 세), 피해자 J(10 세), K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27 세 )에게 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