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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50978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화인 2016. 4. 7. 작성 2016년 제38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