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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2가합6211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2 계산표 ‘각하’란 기재 각 선정자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거하여 2009. 10. 1. 설립되어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아래에서는 포괄승계 전후를 가리지 않고 모두 ‘피고’라고 한다)는 1998. 11. 10.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F 택지개발사업지구 G블럭(광주 광산구 H,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부지’라고 한다)에 공공임대주택 1,673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1999. 4. 1.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중 공공임대주택의 세대별 면적 및 전체 연면적을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피고는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I아파트 10개동 1,673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하였다.

나. 피고는 1999. 4. 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5년간 임대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분양전환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입주자모집공고’라고 한다), 이 사건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중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별 면적, 세대수, 분양전환 기초금액 등은 아래와 같다.

평형 (전용) 세대당 계약면적(㎡) 임대 호수 층수 분양전환 기초금액(원) 임대면적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제외) 지하주차장 합계 실택지비 건축비 계 전용 주거 공용 계 17A(12) 39.90 17.9307 57.8307 0.9159 9.9372 68.6838 141 16 ~ 25 8,844,000 41,151,000 8,844,016 17B(12) 39.99 17.9711 57.9611 0.9179 9.9597 68.8387 326 8,864,000 41,244,000 8,864,000 21A(15) 49.83 22.3931 72.2231 1.1438 12.4104 85.7773 764 11,045,000 51,393,000 11,045,000 21B(15) 49.97 22.4560 72.426 1.1470 12.4452 86.0182 89 11,076,000 51,537,000 11,076,000 26A(17) 59.29 26.6443 85.9343 1.3610 14.7664 102.0617 218 13,142,000 61,149,000 13,1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