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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205114

양수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C, D은 연대하여 52,482,133 원 및 그 중 33,494,213원에 대하여 2020. 8. 29.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F 조합 는 2002. 1. 5. E에게 이자율 연 11.75%, 지연 배상금율 연 18% 및 변제기 2005. 1. 5.( 그 후 2010. 1. 5. 로 연장되었다) 로 정하여 3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고( 이하 ‘ 이 사건 제 1 대출’ 이라 한다), 피고 C, D은 E의 F 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G 조합 는 2002. 1. 5. E에게 변동 이자율 및 변제기 2006. 1. 5. 로 정하여 2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고( 이하 ‘ 이 사건 제 2 대출’ 이라 한다), 피고 C, D은 E의 G 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2. F 조합로부터 이 사건 제 1 대 출금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F 조합 는 E에게 그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위 채권 양도 일인 2014. 6. 2. 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제 1 대 출금채권의 내역은 원금 27,910,620원, 이자 또는 연체 이자 15,545,980원 합계 43,456,600원이다.

라.

원고는 2015. 8. 7. G 조합로부터 이 사건 제 2 대 출금채권을 양수한 H 단체와 이 사건 제 2 대 출금채권에 관하여 채권 양도 수계약을 체결하고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 받은 후 그 무렵 E에게 그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위 채권 양도 수계약 체결 일인 2015. 8. 7. 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제 2 대 출금채권의 내역은 원금 5,583,593원, 이자 또는 연체 이자 3,441,940원 합계 9,025,533원이다.

마. 한 편 E는 2009. 10. 5. 사망하였고, 망 E(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자녀인 I, J과 배우자인 피고 C은 2019. 12. 10. 전주지방법원 2009 느단 938호로 재산 상속 포기 신고를 하여 2010. 1. 19.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받았다.

또한 망인의 어머니인 피고 B는 2020. 5. 25. 전주지방법원 2020 느단 500호로 상속한 정 승인 신고를 하여 2020. 6. 2.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