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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24 2019고단10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08.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3.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10.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19:11경 평택시 B에 있는 C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및 집행유예의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실형에 처하되, 근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양형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