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해외거래처 정산서류 등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0-129 | 심판청구 | 2011-05-04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0-129

제목

해외거래처 정산서류 등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1-05-04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 CO., LTD.(이하 “○○○ 수출자”라 한다) 및 ○○○ CO., LTD.(이하 “이유 수출자”라 한다) 등으로부터 2008.5.13.부터 2010.3.30까지 수입신고번호 ○○○U 외 ○○○건으로 장식용 양초 등(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고, 2008.5.21.부터 2010.1.25.까지 청구인의 명의가 아닌 ○○○ 등 ○○○개의 타업체 명의로 수입신고번호 ○○○U 외 41건으로 ○○○(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쟁점②물품을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1.8.부터 2010.3.19.까지 쟁점물품을 실제가격보다 낮게 작성된 허위의 송품장 등을 이용하여 저가신고하는 방법으로 실제지급된 총 금액이 미화 ○○○달러임에도 미화 ○○○달러로 수입신고하여 차액인 미화 ○○○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보아, 2010.6.18. 청구인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과 아울러 2010.5.19. 및 2009.6.21. 청구인에게 수입신고시 누락한 금액에 대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인이 수입신고가격보다 과다송금한 것은 2008년 2월 이전에 ○○○ 이유 소재 ○○○인인 ○○○와 쟁점②물품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물품을 수입하고, 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직원인 조선족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착복하여 도주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②물품 대금을 변제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으로는 그 대금 총액 ○○○위엔(미화 ○○○불, 한화 약 ○○○원)을 일시에 변제하기에는 자금부담이 있었으므로 분할하여 한달에 ○○○위엔(미화 ○○○불, 한화 약 ○○○원)을 쟁점②물품 대금과 함께 송금하였는바, 이는 2008.2.6.에 작성된 합의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총 실제지급액 중 변제금액을 제외한 쟁점②물품의 대금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쟁점①물품과 관련한 과세처분은 해외거래처의 물품대금과 변상비용을 함께 지불한 것을 정산서류에만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이므로 근거과세원칙도 위배된다.

처분청주장

청구인은 정산서류 등이 변제대금 송금을 위해 높은 가격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 ○○○ 수출자로부터 수입되는 쟁점①물품은 장식용 양초 등으로서, 쟁점②물품인 실초에 대한 변제대금을 함께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압수수색시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 ○○○ 수출자의 정산서류와 수입신고내역을 비교하여 보면, 수입실적 대비 미화 ○○○달러가 과다송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이유 소재 ○○○인인 ○○○로부터 쟁점②물품인 실초를 수입함에 있어 수입신고한 금액이 미화 ○○○달러이고, 선적서류상 확인되는 금액이 미화 ○○○달러인바, 미화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면서 과거 물품대금 변제를 위해 미화 ○○○달러 상당액을 과다송금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 역시 처분청의 조사가 진행되던 당시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심판청구를 위해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어 합의서에 근거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신문시에도 청구인은 저가신고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 ○○○ 및 이유 수출자와 정산한 서류 등을 근거로 청구인 명의 및 타업체 명의 수입실적과 비교하여 수입실적 대비 과다송금된 것으로 밝혀진 미화 ○○○달러에 대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해외거래처 정산서류 등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인인 ○○○산업 대표로서 ○○○ 수출자 및 이유 수출자 등으로부터 쟁점①물품인 숫자초, 해피초, 러브초 등 장식용 양초 및 쟁점②물품인 생일초 등 실초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2) ○○○ 수출자로부터의 총 수입실적은 미화 ○○○달러인 반면, ○○○ 수출자에 대한 외화 송금실적은 미화 ○○○달러로서 미화 ○○○달러가 과다 송금되었고, 이유 수출자로부터의 총 수입실적은 미화 ○○○달러인 반면, 이유 수출자에 대한 선적서류상의 금액은 미화 ○○○달러로서 미화 ○○○달러가 과다 송금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거 확인된다. (3) 처분청은 ○○○ 수출자 및 이유 수출자에게 과다송금된 미화 ○○○달러 중 청구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산업 명의로 과다 송금한 미화 ○○○달러와 타업체 명의로 과다 송금한 미화 ○○○달러, 합계 미화 ○○○달러에 대한 관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보아, 2010.6.18. 청구인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과 아울러 2010.5.19. 및 2009.6.21. 수입신고시 누락한 금액에 대한 관세 등 ○○○원을 부과하였다. (4) 청구인은 과다송금된 금액은 이전 수입물품과 관련한 대금이라면서 이유 수출자와의 합의서(2008.2.6.)를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청구인의 ○○○ 양초공장측에 대한 배상금은 인민폐 ○○○위엔이며, 청구인의 주문으로 인한 시설투자비 인민폐 ○○○위엔을 합친 보상 총액 인민폐 ○○○위엔에 달할 때까지 청구인은 매월 인보이스에 따라 쟁점물품 수입대금과 함께 배상금액 인민폐 ○○○위엔을 ○○○ 양초공장측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해외거래처의 물품대금과 변상비용을 함께 지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은 전량 쟁점①물품인 장식용 양초 등으로서 쟁점②물품인 실초의 변제대금이라는 주장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이유 수출자로부터 쟁점②물품인 실초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한 금액이 미화 ○○○달러이고, 정산서류상 확인되는 금액이 미화 ○○○달러인바, 미화 ○○○달러 상당액을 수입하면서 과거 물품대금 변제를 위해 그보다 6배이상인 미화 ○○○달러 상당액을 과다송금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는 청구인에게 유리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조사시에 제출하지 않았고, 압수수색시에도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해외거래처 정산서류 등에 근거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