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고, E, D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였을 뿐 B으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자금을 수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J가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 전 공소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부근에서 관련 인ㆍ허가를 받지 않고 B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내가 3년간 투자를 하고 있고 현재 송파지점장으로 있는 ㈜C라는 곳이 있다. 거기에 돈을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1%를 지급하고, 원금 반환을 3달 전에 요청하면 언제든지 반환을 해 준다.”라고 투자를 권유하여 2017. 2. 14. B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변경 후 공소사실 E은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의 대표이사 겸 주식회사 C(2017. 4. 7. 주식회사 C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C’라 한다
의 사내이사로서 ‘K’이라는 브랜드로 전당포 프랜차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