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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15 2020구단51221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0. 22.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신청하였고, 2019. 8. 8.부터 같은 달 10.까지 C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9. 10. 22. 원고에게 진폐심사회의 심사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D병원에서 실시한 흉부 단순방사선 및 CT 영상촬영 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1/0)에 해당됨에도, 피고는 진폐심사회의 및 자문의 소견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위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이 진폐병형 분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로서,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음영크기: p/p, 밀도: 1/0)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감정 결과는 이 사건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