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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36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사무실을 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근로자파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파견하여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2022에 있는 주식회사 에이씨에스에너지에서 2014. 9. 24.부터 2014. 12. 14.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11월 임금 1,143,380원, 12월 임금 475,740원 합계 1,619,120원과 2014. 11. 1.부터 2014. 12. 15.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년 11월 임금 1,143,38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E, F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