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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06 2016고단210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0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4 세), 피해자 D( 여, 16세), 피해자 E(18 세) 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6. 8. 15. 20:00 경 안양시 만안구 F 건물, G 호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뒷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30 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780』 피고인은 피해자 H( 여, 47세) 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18:40 경 안양시 만안구 F 건물, G 호주 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너밖에 나가 서 다른 남자랑 자고 왔냐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 회 잡아당기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414』 피고인은 피해자 H( 여, 47세) 와 법률 상 배우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18:00 경부터 21:40까지 사이 안양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가슴, 어깨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1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17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