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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7누35853

폐업보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부터 제5면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17 내지 21호증, 을5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용재결 시점에 있어서의 객관적인 현황 내지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각 토지 중 E 토지를 제외한 F 토지와 H, I, J 토지는 동일한 목적에 제공되고 있었던 일체의 토지로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보는 것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고, 반면 E 토지는 나머지 H, I, F, J 토지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①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치 및 형상은 별지2 지적도 등본의 표시와 같은데, F 토지는 H, I, J 토지와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그 소유자도 원고로 동일하며, 연접한 I 토지와는 종래 1필지의 토지였다가 2004. 12. 9. 분할된 것이다. ② F 토지는 주변 연접 토지에 비하여 그 면적이 매우 작고(H 토지는 912㎡, I 토지는 1,731㎡, J 토지는 350㎡인 반면, F 토지는 154㎡에 불과하다

, 그 형상도 폭이 매우 좁고 길쭉하여 독립적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H, I, J 토지와 별개로 이용하는 경우 독립적인 용도로의 활용이 어려워 효용도가 현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