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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27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5. 07:15 무렵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20세)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인 등산용 칼(칼날 길이 10cm, 칼자루 길이 11cm, 총 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