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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노26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의 내용,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다는 점까지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