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경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832 르노 삼성자동차 영업소에서 B QM3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매입대금 2,335만 원 중 2,100만 원을 피해자 C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고 2015. 9. 22. 위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경 대구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 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할부금융 신청서, 입금 현황, 고객접촉정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