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682』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이웃 지간으로, 2017. 6. 25. 19:30 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D과 수도요금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D의 아들인 피해자 E(27 세), F(31 세) 과도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싸우는 소리를 듣고 내려온 피해자 G(24 세) 이 ‘ 조용히 좀 해 달라’ 고 말했다는 이유로 ‘ 너도 한패냐
’ 고 말하며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2018 고단 444』 피고인은 2017. 12. 4. 19:00 경 의정부시 가능동 가능 역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H( 여, 71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고 나온 후 약 20m 가량 강제로 피해자를 끌고 다니다가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6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간이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자료 『2018 고단 4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의 각 자필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6월 10일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