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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120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18.부터 2015. 11.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4,262,0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2.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