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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12.26 2012고단19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0. 30. 22:30경 사천시 C가요

방’ 3번 룸에서 피해자 D(41세)과 함께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눈썹부위를 1회 내리쳐 맥주병이 박살 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위촉(제102호)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에서 든 사정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