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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7 2014노15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E를 협박하여 G으로부터 15만원을 받았고, 이는 사실상 E로부터 갈취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2. 판단

가.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E, G등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그 각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위 각 법정진술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 각 법정진술에 반하는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믿지 아니하고, 납치의심사건 수사보고 및 15만원 송금내역,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상대)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들이 E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G이 피고인들에게 E의 이름이나 계산으로 송금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G이 송금한 돈을 E가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 않지만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