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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3 2019노185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①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아니하고 합리적이지 않으며, ②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 배우자 C에게 다른 날짜에 보낸 ‘ 교만함에 대한 벌은 틀림없이 받을 거다’ 등의 협박성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이 사건이 발생한 날 보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였으며, ③ 이 사건의 목격자인 F과 G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운전석에, 피고인이 뒷좌석에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끌려가 일방적으로 당하였고, 뒷좌석에서 내렸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며, ④ 목격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 역시 피해자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 때문에 피해자에게 치우쳐서 한 진술에 해당하여 신빙성이 낮고, ⑤ 특히 G는 어린이집 밖에서 이 사건을 목격하였다고 하나 피해자는 사건 당시 G 등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밖에 서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G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피고인에게 수차례 전화하고, 피고인의 직장 등에 연락하거나 찾아왔으며,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당일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이에 관하여 항의하였고, 피해자가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직장 등에 방문한 점 등에 관하여 사과하면서 집으로 찾아오라고 주소를 알려주어 찾아간 것이며, 마침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난 피해자가 대화를 제안하고 타라하여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 탄 것이다.

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갑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