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168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8세) 와 법적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23:00 경 오산시 C 아파트 103동 603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부모님께 드릴 선물에 대해 의논하던 중 시비가 되어 어린이용 자동차( 일명 붕붕 카) 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방으로 도망가 방문을 잠근 피해자를 찾기 위해 베란다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간 후 위험한 물건인 어린이용 의자로 피해자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70만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 자인 처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법정에서 탄원을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병력 및 가사 형편이 어려운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