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2. 선고 2009가소1519123 판결에 기한...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D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9가소568499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9. 9. 13. “원고와 D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0,666,915원 및 그 중 5,880,507원에 대하여 1998.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나.
이후 피고는 다시 원고와 D을 상대로 종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519123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6. 12.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와 D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3,983,690원과 그 중 2,448,305원에 대하여 2004.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표 중 ‘충당내역’란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법원 2019카정64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2. 28.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 사건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3. 7. 20. E 대리점에서 F 신차를 할부로 구입하였는데, 차량을 구입한지 20일도 되지 않아 피고로부터 할부금 3개월분이 연체되었다는 통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