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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8 2017구합518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7,842,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2013. 12. 19. C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소송(부산지방법원 2013가단54075)의 조정기일에 출석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C는 원고로부터 2014. 1. 31.까지 2억 원(그 중 1억 원은 2013. 12. 31.까지 지급함) 수령함과 동시이행으로, C가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4%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한다.

2. C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청구는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4. C, 이 사건 회사, 원고, D은 향후 이 사건 회사 운영 등과 관련된 민ㆍ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나. 원고와 위 C의 배우자인 E은 2014. 1. 23. 이 사건 조정에 따라 E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금액 170,000,000원에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C에게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대금으로, 2013. 12. 23.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하였던 1억 원을 인출하여 지급하고, 2014. 1. 23. 이 사건 회사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23. E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170,000,000원에 양도하는 형식으로 하여, 양도대금 중 1억 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차용한 1억 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3. 31. 피고에게 2014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