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64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4. 2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부근 신축빌라 공사현장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물 1층 구역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놓아 둔 가방에서 시가 미상의 삼성 스마트폰, 현금 2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7.경 인천 남동구 E 신축빌라 공사현장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건물 1층 구역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놓아 둔 가방에서 시가 3만 원 상당의 바지,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3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30.경 인천 미추홀구 G 신축빌라 공사현장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건물 1층 구역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주차된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현금 3만원, 삼성 신용카드, 국민 신용카드, 운전면허증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10.경 인천 미추홀구 I 신축빌라 공사현장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J이 관리하는 건물 1층 구역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놓아 둔 가방에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3만 원, 신한카드 2개, 수협카드, 교통카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