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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1956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화순군 D 168㎡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E이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구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