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중앙고속도로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공사이다.
나. 원고는 2015. 2. 22. 17:45경 B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중앙고속도로를 예천에서 대구 방면으로 하행선으로 진행하였다.
중앙고속도로 남안동 IC 1km 전방 하행선(이하 ‘이 사건 사고 지점’이라고 한다)은 편도 2차로 도로인데, 2차선과 1차선 사이에 도로가 패여 있는 하자가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바꾸어서 진행하던 중 패여 있는 도로 부분을 지나게 되었다.
다. 그런데 도로가 패여 있는 하자로 인하여 원고 운전 차량의 왼쪽 앞바퀴가 터졌고, 4개의 바퀴가 모두 빠지게 되었으며, 원고 운전 차량은 도로 중앙에 설치된 가드레일과 도로 바깥쪽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차례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우측),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 상세불명의 뇌진탕, 정신적 쇼크, 전신불안장애, 어깨의 충격 증후군(우측)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 피고는 중앙고속도로의 설치 및 관리 의무자이므로, 고속도로가 파손되었을 때에는 즉각 보수표장을 하여 자동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가 패여 있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였다.
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설치 및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사.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아.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일실수입 9,732,953원, 향후치료비 4,995,328원, 위자료 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