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울진군 B 잡종지 172㎡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1. 기초사실
가. C는 1937. 6. 17. 경북 울진군 B 잡종지 52평(1999. 10. 18. 면적단위 환산으로 위 52평이 172㎡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37. 6.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의 주소는 ‘울진군 D’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3. 9. 16.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접수 제6330호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69. 5.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의 남편인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09. 4.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접수 제2753호로 2008. 11. 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E는 1968.경부터 그 사망일인 2008. 11. 3.경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를 점유하였고, 피고는 1968.경 E와 함께 위 건물에 거주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3, 4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C가 일본인인지 여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북 울진군 F면장이 ‘C에 대한 제적등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만약 C가 창씨개명한 한국인이라고 한다면 그 주소지를 관할하던 F면에 제적등본이나 그 밖의 공부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큼에도 그와 같은 공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는 일본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