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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412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금고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피고인 E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 주 )F 증축공사’ 중 외부 내부 판 넬 공사를 하도급 받아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E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관리 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C은 위 공사현장에 투입된 G 스카이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금속 구조물, 창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E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로서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 대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 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모 안 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게 하고,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6. 10:10 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 주 )F 증축공사 현장에서, 공사에 투입된 C 소유의 스카이 차량의 고소작업 대를 이용하여 근로 자인 피해자 I(47 세), J(40 세) 가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고소작업 대의 붐 인출 와이어로프가 균일하게 단선되어 있어 점검을 통해 교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안전 대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고소작업 대의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위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피해자들이 추락하여 피해자 I로 하여금 하악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