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212888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7/10 지분을, 원고 B은 위 부동산의 3/1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서 ‘F’(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D, E은 이 사건 마트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 17, 18, 2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내지 간접점유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에 기해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은 적법한 임차인 내지 전차인으로부터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여 냉동시설을 설치하고 인테리어를 보수한 뒤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유익비를 상환받기 전까지는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 C이 적법한 임차인이나 전차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점을 전제로 하는 피고 C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