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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5 2014나201665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원고는 2012. 12. 13. B와 사이에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매월 15일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B는 2012. 12. 27.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피고 소유의 양주시 C 임야 1,468㎡, D 임야 185㎡, E 임야 4,1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2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6,000만 원을 당일 지급한 다음, 중도금 4,000만 원은 2012. 12. 31., 잔금 1억 2,000만 원은 2013. 1. 10.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는 2012. 1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억 3,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를 마쳐 주었고, 2013. 1. 4.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소유가 확실한바, B를 위하여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할 것을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승낙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3,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확인하며, B가 원고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할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위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B와 연대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하기에 담보제공 승낙서를 원고에게 제출한다’는 내용의 담보제공 승낙서(갑 제3호증)를 교부하였다. 4) 원고는 B에게 2013. 1월에 합계 324,756,000원 상당의 가공식품을, 2013. 2월에 합계 1,066,000원 상당의 가공식품을 각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으로 B로부터 2013. 2. 2. 946,000원, 2013. 3. 19. 4,000,000원만을 지급받았고, 이후 의정부지방법원 K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