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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23 2017고합28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 01:00 경 청주시 흥덕구 D 건물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F 생) 을 비롯한 일행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든 후 다른 일행들이 자고 있는 피해자만 남겨 둔 채 귀가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G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 조서 E의 자술서, 속기록 112 신고 내역 요청 회신 감정 의뢰 회보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