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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12.16 2013가단7133

투자금반환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3. 7. 20.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들과 2011. 10. 10. 거제시 D 전원주택 공사에 관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투자금 1억 원을 공사자금으로 하여 위 전원주택을 완공한 후 원고에게 투자금 1억 원과 함께 전원주택 1동당 2,00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10. 10. 5,0,000,000원, 같은 달 13.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피고들에게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들은 다수의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위 투자금을 위 전원주택 공사에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전원주택 공사를 제대로 시행하지도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위 투자약정을 해제하고 피고들에게 지급한 투자금의 반환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