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청구의 소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가. B은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고, E는 이 사건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의 위임을 받은 F는 위 B, E에게 원고 소유의 대전시 동구 G에 있는 H아파트 비동 2층 1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다. B은 2012. 12. 27. 이 사건 사무소에서 중개의뢰인 F의 위임을 받아, F를 임대인인 원고의 대리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인 I과 ‘보증금 1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2. 31.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I의 어머니 J는 E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1,800만 원 다만 I이 당시 살고 있던 위 H아파트 에이동 4층 13호의 보증금이 200만 원이었는데, 보증금 중 계약금 200만 원은 E가 위 아파트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E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F에게 전화로 ‘임차인이 너무 가난해 월세로 다시 계약하기로 원한다’고 하여 F의 승낙을 받은 후 F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보증금 부분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15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F 명의의 계좌에 2012. 12. 31. 200만 원, 2013. 1. 28. 200만 원, 2012. 3. 4. 1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변경계약은 체결된 바 없고, E는 위 보증금의 차액 1,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마. F는 임차인으로부터 월 차임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E가 월 차임 명목으로 F 명의의 계좌에 2013. 4. 1. 14만 원, 2013. 5. 10. 30만 원 합계 44만 원을 입금하였을 뿐이다.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