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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1959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2.부터 2018. 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 B로부터 주식투자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 B이 지정한 피고 C 명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2009. 12. 10. 10,000,000원, 2010. 2. 14. 500,000원, 2010. 3. 17. 25,000,000원, 2010. 3. 22. 3,000,000원, 2010. 5. 10. 10,000,000원 합계 48,500,000원을 피고 B에게 대여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0. 1. 11.부터 2010. 9. 15.까지 위 대여금 중 원금 3,500,000원, 약정 이자 중 일부인 1,100,000원을 지급하엿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원고와 피고 C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잔존 대여금 45,000,000원(= 48,500,000원 -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B이 원고에게 피고들이 함께 주식 투자를 하며 수익도 둘이서 나누어 가진다고 하면서 피고 C의 계좌로 대여금의 송금을 요구하였고 실제 피고 C의 계좌로 송금도 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잔존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사실과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잔존 대여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