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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2015고정210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 건설산업 기본법 상의 토목건축 공사업을 하는 건설업자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7. 3. 경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서울 강남구 E의 F 신축공사의 대표업체로 선정되어 위 공사를 도급 받았음에도, 2013. 8. 초 순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 운영의 주식회사 H에 위 신축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가 제 1 항과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건설업 자인 피고인이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 특히 수사기록 324 쪽)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2 항,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