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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33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6. 1. 11:3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 터널 앞 도로에서 서울 구로구 구로 동 서부 간선도로 안 양천 철교 앞 도로까지 약 4km 가량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1 심 판결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의 범행 시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저질러 진 것이다.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빈번히 무면허 운전을 해 왔고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다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 르 렀 다. 판시 전과의 범행 시에 사용됐던 차량은 이 사건 범행 시 사용된 차량과 동일하다.

피고인의 형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을 잠시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