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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2 2018가단1026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건평 22평9홉9작 및 2층 2평 4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55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7. 12.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1층 건평 22평9홉9작 및 2층 2평 4홉(이하 ‘이 사건 건물 중 1층 및 2층’이라 한다)은 현재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및 2층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