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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77672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803,588원과 그 중 75,317,867원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2017.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는 2015. 12. 30.경 주식회사 D(이하 ‘D’)와 ‘2016년도 D 통합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회사는 원고와, 피보험자를 D로, 보험기간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보험가입금액을 105,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대리점계약에 따라 D에 손해배상채무 및 외상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원고가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증권번호 E의 이행(지급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였고, 피고회사는 이를 위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D에 교부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고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위 대리점계약에 따른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회사는 이를 원고에게 즉시 변상하되, 그 지연 시에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따로 정한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되어있다.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을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이다.

나. 피고회사는 D에 위 대리점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D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원고에게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4. 21. 피고회사를 대신하여 피고회사가 D에 부담하는 채무 75,317,867원을 D에 지급하였다.

이 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위 연체이율로 계산한 2017. 4. 22.부터 2017. 7. 20.까지의 지연손해금은 1,485,721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회사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