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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30 2013노58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3, 4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징역형 1회)이 있고, 특히 2010. 7. 22.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2. 22.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