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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31 2017구합21724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북구 B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5층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C’(이하 ‘이 사건 3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은 2017. 2. 6.부터 2017. 2. 9.까지 이 사건 요양원의 2014. 12.부터 2016. 11.까지의 급여내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당월 서비스 미제공 수급자 D은 2016. 8. 18.부터 2016. 12. 31.까지, 수급자 E는 2016. 2. 22.부터 2016. 12. 31.까지, 수급자 F는 2016. 3. 25.부터 2016. 12. 31.까지, 수급자 G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수급자 H는 2016. 2. 16.부터 2016. 11. 30.까지 각 이 사건 건물 5층에 있는 I(이하 ‘이 사건 4관’이라 한다

)에서, 수급자 J은 2015. 12. 21.부터 2015. 12. 31.까지 위 건물 4층에 있는 K(이하 ‘이 사건 2관’이라 한다

)에서 각 숙식하였으나, 원고는 위 수급자들이 이 사건 3관에서 숙식한 것으로 급여제공기록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고 피고에게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합계 64,383,610원 조사대상기간 내(2014. 12. ~ 2016. 11.) 57,353,120원 조사대상기간 외(2016. 12.) 7,030,490원 을 지급받았다. 2)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 2016년 1월, 2월에는 간호조무사 L, 요양보호사 M, 2016년 3월, 7월에는 간호조무사 N이 각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총 4개월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결원이 있었음에도, 원고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하지 않고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4,443,870원을 지급받았다.

3)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총 6개월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은 조리원 O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원고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