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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2 2015가합3368

정기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3. 6. 13.자 대의원 정기총회결의, 2014. 3. 31.자 조합원 정기총회결의, 2015. 6. 17.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피고는 2007. 9. 1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F협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2013. 6. 28. 그 명칭을 ‘E협동조합’으로 변경등기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이다.

나. 2013. 6. 13.자 대의원 정기총회의 개최 및 의결 피고는 2013. 6. 13.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정기총회 의사록 및 참석자명부에는 총 대의원 105명 중 55명이 출석하여 출석 대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명칭변경의 건, 임원의 해임, 사임 및 보선의 건, 지사무소 이전의 건, 본점 이전의 건, 차입금 승인의 건, 채무금 및 출자금 승계의 건’이 결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14. 3. 31.자 조합원 정기총회 개최 및 의결 피고는 2014. 3. 31. 조합원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정기총회 의사록에는 총 조합원 423명 중 216명이 참석하여 출석 조합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안 의사록 작성 및 공증참가 조합원 선출, 2013년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사업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의 건, 감사보고 승인의 건, 2014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임원 선출의 건, 대의원 선출의 건, 주사무소 이전의 건, 2014년도 차입금 최고한도액 결정의 건’이 결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15. 6. 17.자 대의원 임시총회의 개최 및 의결 피고는 2015. 6. 17. 대의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임시총회 의사록에는 총 대의원 108명 중 62명이 참석하여 출석 대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사록 작성 및 공증신청 참가 조합원 선출, 정관 일부 개정의 건, 차입금 최고한도액 결정의 건, 임원의 사임 및 보선의 건, 채무금 및 출자금, 미수금 승계의 건’이 결의된 것으로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