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굴취 및 토지인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청원군 C 임야 56,629㎡ 중 별지 도면 표시 37, 38, 39, 40, 41, 42, 43, 44, 1,...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2. 7.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목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물건 소재지: 충북 청원군 D(매매계약서에는 E로 기재되어 있으나 D의 오기임) 품명: ① 주목 약 1,800주, ② 소나무 3주(산소 좌측 아래쪽) 총액: 50,000,000원(계약금 500만 원은 2010. 2. 7., 잔금 4,500만 원은 2010. 2. 12. 지급하기로 함) - 매수자는 수목 굴취와 동시에 소나무 1,800주를 식재하고 퇴비를 넣어 주며, 소나무 규격은 키 80cm 이상 목대는 1.2∽3점으로 정하고, 매도자는 굴삭기를 무상 제공한다.
- 산소 상단 북쪽은 주목 약 20∽30주는 별도 제외한다.
- 상기 토지는 2010. 2. 12.부터 2012. 5. 30.까지 매수자가 사용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2010. 2. 12.부터 2012. 5. 30.까지 위 충북 청원군 D 토지를 사용하고 2012. 5. 30.까지는 위 토지에 있는 주목을 굴취하고 소나무 묘목 1,800주를 식재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목 수거 및 토지 인도 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충북 청원군 D 토지에 있는 주목을 수거하고, 그 토지 부분을 인도하여야 하므로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7, 38, 39, 40, 41, 42, 43, 44, 1,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470㎡ 내에 식재된 주목 107주, 별지 도면 표시 45, 46, 47, 48, 49, 50, 51, 4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924㎡ 내에 식재된 주목 154주, 별지 도면 표시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5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890㎡ 내에 식재된 주목 48주,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