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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639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29.경까지 서울 동작구 B 아파트단지에서 위 아파트단지 안을 돌아다니며 각 세대 현관문에 설치된 전자도어록의 건전지를 빼내어 가 피해자 현대엠코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원 가량의 건전지 300개 가량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7. 29. 14: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위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있는 관리팀 사무실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현대엠코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마스터키 2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임의 제출한 피해현황(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