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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18 2016고단1306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4. 04:50 경 천안시 동 남구 대흥로 239, 천안 역 동부 광장 내에서 피해자 B( 남, 51세) 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고 술병을 깨자 시비가 되어, 소지하고 있던 철재 집게를 피해 자의 우측 볼 부위와 좌측 팔 부위를 향해 휘둘러 치료 기일 불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 남, 66세) 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발을 2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의 자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