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12 2012고단1176

공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5. 9.경부터 2006. 1. 31.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서 영업이사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한국주택공사 E 팀장에게 향응과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 2006. 7. 27. 01:41경부터 같은 날 02:05경까지 피해자에게 “잘난 당신 죄의 대가를 받게 할 꺼다. 사람 잘못 봤다. 내일부터 전쟁인 줄 알아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1. 300만 원, 2006. 8. 7. 5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고, ㈏ 2006. 8. 9. 15: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호텔 커피숍에서 H 정보센타 건립 공사계약 파기문제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 정보센타 전기공사 계약에 대한 총괄표를 보여주며 '7,000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갔으니 그에 대한 보상금조로 7,000만 원을 나에게 주지 않으면 회사비리를 폭로하겠다,

E와 I 등을 조사받게 하겠다

'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2006. 8. 18.경 1,000만 원, 2006. 9. 26.경 300만 원, 2006. 10. 19.경 3,000만 원, 2006. 11. 28.경 1,000만 원, 2007. 1. 18.경 900만 원 등 합계 6,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KT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발주받은 H 정보센터 건립공사 중 전기관련공사를 D이 수주할 경우 C가 그 공사를 피고인에게 하도급 주기로 구두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어겼고, 피고인이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가 되었기에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나 대화를 통해 대한주택공사의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