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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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피고는 2015. 5. 20.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3753호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6. 4. 6. 광주지방법원 2015노1297호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6. 10. 14. 대법원 2016도5364호로 상고기각결정을 선고받았다
(이하 ‘관련 형사 판결’이라 한다). 1. 무고
가. 피고는 2014년 1~2월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 광주지방검찰청 앞에 있는 이름 없는 대서소에서,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소인 원고는 C을 꼬드겨 나주시를 기망하고 불법으로 쌀 소득금 신청으로 부당이익금을 취하여 둘이 나누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으나, 사실은 원고가 피고 명의의 쌀 직불금 신청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4. 2. 18. 위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민원실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4년 1월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 광주지방검찰청 앞에 있는 이름 없는 대서소에서,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원고는 피고소인 D, 소외 E, F 등을 시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고와 싸우게 하고 싸움을 유도함으로 피고는 이들과 싸움을 하였고, 또한 원고는 D, G, H, I, J 등에게 법원에서 피고에게 불리하게 하기 위하여 말을 맞추게 하고 이들에게 거짓 사실확인서를 쓰게 하고, D는 이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위증을 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으나, 사실은 원고는 D 등에게 거짓 사실확인서를 쓰게 하거나, 법원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위증하게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