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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2가합602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부산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신용계, 신용부금, 예금ㆍ적금, 대출, 어음할인 등의 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상의 상호저축은행이고, C은 2006. 4. 6. 주식회사 D상호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A을 설립한 후 A의 지분 100%를 소유한 대주주이자 회장으로서 A의 경영에 관여하였다.

나.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07. 10. 9. A에 이를 증여하는 방식으로 현물출자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A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A은 2011. 6. 3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에게 대금 50억 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 6. 30. 접수 제67404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그 후 피고회사는 2011. 7. 20. 피고 순천광양축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조합’이라 한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 7. 20. 접수 제74711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한편, A은 2012. 7. 27. 이 법원 2012하합7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2. 10. 30.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회사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C과 피고회사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거나, ② A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