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35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8. 8. 1. 23: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인근에서 D가 보낸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현금 200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10g이 든 비닐봉지 1개를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1) 피고인은 2018. 7. 20 04:0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고, 2018. 7. 21. 10:36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20만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5. 03:00경 평택시 K에 있는 L 모텔 2층 객실에서 M에게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제공, 투약 1) 피고인은 2018. 6. 28.경 용인시 기흥구 N호 피고인의 집에서 주사기 2개에 각각 필로폰 약 0.04g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1개는 O의 팔뚝에 주사해 주어 제공하고, 1개는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주사기에 필로폰 약 0.2g을 넣고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3회에 걸쳐 팔뚝에 정맥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1) 피고인은 2018. 8. 10. 16:30경 서울 노원구 P아파트 Q동 앞 노상에 R 검은색 포르테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차량 내 피고인의 갈색 손가방에 필로폰 약 1.51g을 넣어 놓고, 휴대폰 케이스 안에 필로폰 약 0.29g을 넣어 두어 필로폰 총 1.8g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