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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06 2018누45109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4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⑦ 원고의 월별 초과근무 현황(갑 제4호증의 4)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이전 6개월 동안(2016. 12. ~ 2017. 5.)의 월별 초과근무시간 휴일근무시간을 포함한 시간이다. 은 2013. 1.부터 2016. 11.까지의 월별 초과근무시간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⑧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이전 1개월(2017. 5. 1. ~ 2017. 5. 31.) 동안 8일에 걸쳐 초과근무 휴일근무를 포함하는 것이다. 를 한 바 있으나 그 중 7일은 2017. 5. 15. 이전이었던 점, ⑨ 원고는 2017. 5. 21. 마지막으로 초과근무(휴일근무)를 한 이후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인 2017. 5. 31.까지는 초과근무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