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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16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이다.

피해자 C는 D이 피고인이 소유하였던 수상레저보트장에서 장사를 한다고 하여 1억 6,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고 D은 장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E에게 사채를 사용하여 D이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피고인을 만나서 알게 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1. 11. 주소지에서 서류정리 중 피해자가D, 사채업자 E, F과 작성한 합의각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D과 함께 자기 소유로 되어 있는 춘천시 G에 있는 수상레저보트장을 편취한다고 생각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1. 12. 20:24경 춘천시 H에서 사용하는 I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J으로 연락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으로 음성메세지 사서함으로 연결되자 “이 씨발년아! 내가 너 죽여버릴거야. 그게 내 목표야. 씹구멍을 갈라버릴거야. 그 병신같은 너 서방 둘 다 죽여버릴 거야. 꼭 살인할거야”라고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음성메세지를 남겨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2. 20:34경 I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너 운영하는 K식당 앞에 똥 한 바가지를 던지거든,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위 피해자의 장사를 방해할 것처럼 욕설을 섞어가면서 음성메세지를 남겨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2. 20:42경 위 I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많은 욕설을 섞어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등 음성메세지를 남겨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12. 21:05경 I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모텔에 간 사실도 없음에도 “너 저 모텔에 간 거 내가 사진 찍어놨어. 넌 이제 끝이야. 공개적으로 내 인생을 걸고 너를 조져버릴거야”라고 하는 등 많은 욕설과 함께 음성메세지를 남겨 협박하였다...